혹시 모를 여자분들 조건단속 당했을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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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여자분들 조건단속 당했을때 대처방법

운영자 0 4121 1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 상대(?) 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듯 합니다.

 

여자분들 조건단속 당했을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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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조건에 한정 된겁니다


http://heymannews.mediahey.com/news1_1/30007
을 보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 내용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것들이 있읍니다
.............채팅방이나 홈피·블로그를 이용한 은둔형 개별성매매에서 벗어나 개별여성들이 서로 뭉쳐 가격과 시간, 서비스, 심지어는 단속에 걸렸을 때의 대처방법까지 매뉴얼화하는 ‘집단형 프리랜서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은밀한 성매매는 단속이 쉽지 않다. 조건만남의 경우 휴대폰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이 불법행위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마저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증거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점점 진화해가는 프리랜서 성매매의 실태를 취재했다.

 

현재로는
성매매 단속에 있어  가장 쉬운방법이
성매매 혐의가 있는 여자분들 부터 잡아 자백케 한후에
나중에 남자를 불러.....여자의 자백을 근거로 성매매를 인정케
하는 방법이 대다수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데
학교나 친구들에게 바늘끝 만한 소문이 난다면 그날부로 인생은 완벽하게 꼬입니다
=== 냉엄한 현실은 이런것 까지 수사기관이 막거나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특이하게도  미성년자들은
친구들과 혹은 다른이들과 무리지어......조건을 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중에 하나가 과거에 조건 성매매로 인한 적발사실을 소문 내버리면
이런건 정말 겉잡을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으며....터지면 누구도 막을수 없읍니다
=== 이래서 미성년자들의 조건일지라도
성매매를 부정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는게 향후에도 좋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
여자분들만 입조심을 한다면
정말 재수없는 현장단속이 아니면 조건일지라도
단속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거기에 남녀가 모두 성매매를 부정하면
현장단속이 아닌 다음에는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상대가 용이하고 약간의 압력(?)에도 반응성이 높은 여성을
남성보다 중요하게 취급(?)하는게 현실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명심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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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건 인터넷 성매매건 간에 성행위 입증은
재수없이 현장단속에 걸렸거나 정액이라는 물증이 없다면
입에서 나오는 말뿐인 번복이 가능한 진술이 가장 유력합니다
=== 이런 경우 성행위를 부정하면 빠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함
 

 


조건이라는 성매매로
여자분들이 단속당했을때의 대처방법을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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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한 방법은
국내에 서버를 둔 애인대행 이나 그밖의 만남 싸이트의
이용은 하지 말고.....국외에 서버를 둔 만남사이트를 이용하고
타 게시물에 있는 구글 G메일이나 핫메일같은 익명의 이메일과
타인명의 선불폰으로 연락후 일정사용후 파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읍니다


(1)
가장좋은 방법은 단속에 대비해서
사전에 남성고객(?)들과 단속에 대비한 각본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죽어도 성관계는 없었다는 것과
오로지 건전데이트만 했다는것...거기에 행선지등을 미리
약속해 그곳에서 시간을 때웠다고 진술하기로 사전에 입을 맞추라는 겁니다

아예 휴대전화기의 문자로 단속에 대비해서
건전데이트로 즐거웠다는 내용을 전송후 모두 보관후에
단속되었을시 그 내용을 보여 주고 남녀 모두가 성행위와 성매매를
부정하면..........이런걸 처벌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읍니다


어떤 여자분은 남성고객을
처음 만나서는 단속에 대비해서 성관계를 안한다고 합니다
=== 충분한 대화로 상대방을 알고 안전함(?)을 확인후에
관계(?)를 갖는다는 조심스런 영업방식임
 


(2)
수사기관에서 오라고 하거나
고객인줄 알고 갔다가 알고보니 수사기관 종사자(?)일 경우에는
=== 요즘의 단속방식이 손님으로 가장하는게 주된방법이라고 함

여성의 경우 수사기관에 가서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면 성매매 종사자라는 의혹을
강하게 갖게 하는꼴이 되므로 비추입니다

진술조서에 일단 자신의 신분과 주거지를 말한후
차후에 진술조서 작성시에 진술 하겠다고 하거나
진술조서에 어떤 경우라도 날인이나 지장을 찍지 말라는 겁니다

영상녹화시나 녹음시에도
다음에 진술하겠다고 하십시요

남성고객과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된 현장단속이 아닌바에는
성매매를 입증할수 없기에 정당한 요구입니다

성매매를 부정하고 입증도 못하는데
안보내 준다면 항의를 하십시요....절대로 못 붙잡읍니다

 

직장이나 집에 알린다고 하면 협박죄나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됩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89574
을 보면
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의 협박).
② 사실상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협박죄의 협박).

③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강도죄·강간죄의 협박).

     형법이 협박미수죄를 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286조), 협박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침해범).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읍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D%94%BC%EC%9D%98%EC%82%AC%EC%8B%A4_%EA%B3%B5%ED%91%9C%EC%A3%84
 

 

(3)
그래도 안보내 줄때에는 진술조서 말미에 자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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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집에 안보내 준다고 해서
할수없이 날인을 하는 것이며 본진술조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성매매 사실이 없읍니다..........라고 해버리면 진술조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 이러면 나간다고 할시에 붙잡을수 없게 됩니다


고객으로 가장한 수사기관의 종사자라 할지라도
성매매 미수는 처벌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17704&sc=naver&kind=menu_code&keys=3
에서 확인할수 있읍니다

그 내용중에는
이날 경찰은 또 “이들 의원이 숙박업소까지 간 부분만을 놓고 볼 때
성매매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만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명백한 증거나 증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 라고 되어 있어 확인 할수 있읍니다

 


(4)
수사기관에 차회진술에 임 하겠다고 한 뒤에는
주거지 근방에서 상당히 떨어진 공중전화로
상대방의 모든 남자들 에게 전화해서 단속사실을 통보 하시고

절대로 성관계가 없었노라고
진술조서 작성시에 강하게 주장하기로 입을 맞추기로 하십시요

정액이라는 물증없이
남녀가 모두 성관계를 부정하면........성매매 입증은 불가능 합니다
이러면 처벌불가능 입니다

 

(5)
모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쪼다같은 남자와는
그 순간부터 쫑을 내야 인생이 편안해 집니다   

모텔에서의 구내전화 통화나 그밖의 방법으로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이 인정되면....남녀 모두가 술을 사와 마시면서
만취해 버려 성관계가 없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면 빠져 나올 구멍이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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