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현금 또는 물건”을 분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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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현금 또는 물건”을 분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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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여관, 음식점, 찜질방 등 여러 손님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영업하는 것을 공중접객업(公衆接客業)이라 합니다.
따라서 핸플업도 공중접객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장에는 많은 손님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이따금 손님들의 금품이 분실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영업장에서 손님들의 금품의 분실 또는 물건의 파손으로 손님과 공중접객업자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기위하여
상법(商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10장 제151조~제154조]


1.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원칙적으로
(1) 손님이 물건을 맡긴 경우에는 불가항력(지진, 홍수, 폭동 등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
합니다.
(2) 손님이 물건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자나 종업원의 과실로 손님의 물건이 없어지거나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카운터에 보관하지 않은 물건은 분실되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큼지막하게 써붙여놓았어도 종업원의 과실이 있다면 업자
는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샤워중에 누군가가 티안에 들어와 벗어놓은 시계를 훔쳐갔다면 종업원이 티관리를 소홀히하여 도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주와 종업원에게는 도난, 사고 등으로부터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잘 관리하
여 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고가물에 대한 예외적 책임

화폐ㆍ수표ㆍ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물건의 종류와 값을 명시하여 맡겼을 때에만 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현금이나 수표 또는 값비싼 귀금속 등은 카운터에 맡기고, 귀금속의 경우 그 종류와 값을 명시하여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분실되어도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맡기지 않으려면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3. 책임시효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는 6개월이내의 단기시효입니다.
따라서 분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배상청구를 하여야합니다.
단, 업자 또는 종업원의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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