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이 가장 걱정 하시는 부분 카드결제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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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2:38
안마에 가서 14만원이든 18만원이든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본인이 성관계를 부인하고 상대 아가씨의 성관계에 대한 진술 또는 물증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소환되어 가서
형사가 성매매 업소인줄 알고 들어갔으면 관계를 했든 안했든 미수범이니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회유도 하면서 다른 심한 말로 더 겁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매수자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대 아가씨의 단속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아가씨를 잠수시키던지
아니면 본인은 안마를 받고 대화만 했다고 하면 됩니다.
아가씨의 예명과 근무시간 그리고 지불한 돈이 적혀있는 장부는
아가씨와 실장이 성매매를 진술하기 전에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소환해도 1~2시간만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혐의처분될 것입니다.
문제는 경찰이 재조사한다고 소환해도 계속 부인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텻다가 본인이든 아가씨든 일순간에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됩니다.
이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끝난 사건을 새로운 증거도 없이
단순히 진술번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소환 한다면 소환에 불응해도 됩니다.
나는 이미 다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번복이란 있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됩니다.
설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경찰에서와 같이 겁을 주면서 다그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마에서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서
본인과 아가씨의 진술이 없어도 존스쿨 없는 기소유예처분
자백하면 초범의 경우 존스쿨 있는 기소유예처분을 했는데
올해 들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
신용카드전표나 장부 등에 의하여 성매매업소에 간 것이 확인되었다하더라도
본인이 안마를 받고 대화만 했다는 등 성교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간접증거(콘돔이나 아가씨의 진술 등) 등 보강증거에 의하여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시 경찰의 협박과 회유를 견디어낼 수 있도록
평소 안마의 아가씨와 실장에 대한 교육과 실장과 아가씨 자신의 프로의식이 필요합니다